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0-02-20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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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제공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안면인식기술 활용해 신분증과 얼굴 촬영만으로 간단하게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안면인식기술 활용해 신분증과 얼굴 촬영만으로 간단하게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는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규제를 면제받으며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영상통화’를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방법이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확인을 더욱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번거로움 등 불편이 있었다.
안면인식방식은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얼굴의 특징을 분석한 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검증해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눈으로 대조하는 방식보다 검증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 스텝스(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 개설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유창민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디지털상품(Global Digital Product)실 상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계좌 개설서비스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금융취약 고객과 기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갖는 고객에게 편리한 계좌 개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