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로부터 냉장고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유럽 가전회사가 맞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들이 문제삼은 특허는 기한이 만료된 것이라면서 추가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터키 가전회사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프랑스와 독일에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LG전자는 2019년 9월 독일 연방법원에 아르첼릭을 비롯해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가 양문형 냉장고 제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아르첼릭의 소송은 LG전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여겨진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르첼릭이 문제삼고 있는 특허는 2017년 말 이미 시한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아르첼릭의 제소와 관련해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