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자산 약 1조6천억 원 가운데 6700억 원가량은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투자금을 먼저 변제하면 일반투자자의 손실규모는 그만큼 커질 수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중단된 3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6700억 원 규모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이란 증권사들이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가 약 5천억 원, KB증권이 약 1천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약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투자금을 먼저 변제하면 펀드 자산은 1조6천억 원 규모에서 9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자산을 털어내면 3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를 맺은 증권사와 책임 등을 먼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월 말 또는 2월 초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실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