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9억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20일부터 전면제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1-16 17:18: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9억 원을 넘는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이 20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고가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9억 넘는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보증 20일부터 전면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받는 것을 제한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은 2019년 11월부터 제한됐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SGI서울보증의 고가 주택보유자 대상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면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지만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 전환은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15억 원 초과 주택보유자에게는 각종 유예조치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된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5억 원 이하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세 거주를 하게 될 때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