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데이터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불발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1-09 16:4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통과를 의결했다. 
 
'데이터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불발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데이터3법은 기업과 연구단체 등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산업 등 혁신금융산업 활성화에 필수적 법안으로 꼽혀 그동안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이뤄져야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는 불발됐다. 

지난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KT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한 채 의원에 이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법사위 소위원회로 다시 넘겨졌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 자본 부족으로 대출영업을 중단한 케이뱅크 정상화의 열쇠로 여겨진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과 처리만을 남겨두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