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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하츠, 녹색건축산업 육성정책 타고 사업기회 대폭 넓어져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1-09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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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계열사 벽산과 하츠가 정부의 녹색건축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사업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 관계자와 기업신용평가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실내공기질 개선의 선제적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련 산업에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벽산과 하츠가 사업 확대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벽산 하츠, 녹색건축산업 육성정책 타고 사업기회 대폭 넓어져
▲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벽산 홈페이지>

코스피 상장기업 벽산은 단열재와 환기설비 등 녹색건축물정책과 연관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정책이 강화될수록 친환경 단열재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사업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재, 이중창 등을 적용해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줄이는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건축공법인데 정부의 정책 강화에 제로에너지건축시장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 상용화를 통해 연간 건축허가 면적의 10%를 대체할 경우 67만 온실가스 배출량(tCO2eq)과 18만 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가 감축될 것”이라며 “제로에너지건축 확대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8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벽산그룹은 계열사인 벽산을 통해 단열재 등 건재사업을 진행하고 하츠를 통해 주방 환기설비 등 녹색건축산업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벽산은 '압출 패널과 단열재 모듈화를통한 단열성능 향상 패널' 등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12%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단열재를 개발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벽산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열재 생산설비 투자에도 속도를 내며 정부 정책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벽산은 2019년 10월22일 여주 공장에 친환경 단열재인 ‘그라스울’ 생산라인을 증설해 생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 증설한 익산 공장 생산라인 6만 톤에 더해 여주 공장에서 2만 톤의 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연간 8만 톤까지 그라스울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벽산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정책이 강화되며 단열재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단열재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증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츠는 주방기기 및 환기사업을 진행하는 벽산그룹 계열사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하츠는 국내 주방 환기설비시장 점유율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주방 환기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방가전에서 공기질관리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하츠는 2018년 3월 환경부로부터 ‘실내 공기 정화기능을 갖는 열회수형 환기시스템’에 관한 녹색기술인증을 취득했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주택환기설비 ‘에어프레셔’를 개발해 환기설비 설치 의무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조해란 나이스디앤비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츠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 입지와 다양한 신규 사업 확대, 공공조달시장 수요 증가를 통해 지속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2차 녹색건출물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정책과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단열기준 강화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연면적 1천㎡이상 공공건축물은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고 2025년까지 500㎡이상 공공건축물과 1천㎡이상 민간건축물로 정책의 적용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라돈 등 유해물질에 대비해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터성능기준을 50%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 녹색건축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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