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 지원금 규모가 올해부터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복귀 지원금 조정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을 1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이상적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을 늘리고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장복귀 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고시를 통해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다.
4∼9급 산재 노동자는 45만 원에서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올린 이유를 "2006년 지원금을 올린 뒤 2019년까지 지원금 수준이 유지돼 사업주가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