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받은 2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향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밀수품들이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을 놓고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지닌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면서도 “관세행정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장식품과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6월 1심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