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위해 은행 중심 협의체 구성 권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15 16:2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로 피해를 본 ‘키코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은행 중심의 협의체를 만든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피해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위해 은행 중심 협의체 구성 권고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잠재적 분쟁조정 대상기업이 많고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자율조정 대상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 147곳이다.

금감원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협상팀을 꾸려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대응하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은행들이 해당 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147곳의 피해액은 약 1조 원이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하지만 은행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이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금감원은 12일 키코상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배상비율을 15~41%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