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19-12-09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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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KB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 KB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함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KB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KB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선물옵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기본예탁금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되며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을 필수로 충족하고 △연소득 1억 원(부부합산 1.5억) 이상 △순자산 5억 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전문자격증 보유요건 가운데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방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들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본격적으로 완화했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의 주요 내용은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요건이 추가 됐다.
이형일 KB증권 자산관리(WM)총괄본부장은 “KB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전문투자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