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부산 중구청장 윤종서,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벌금 확정돼 구청장 상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1-28 15:3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열린 윤 구청장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중구청장 윤종서,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벌금 확정돼 구청장 상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재산이 3억8천여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구청장의 당선무효에 따른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