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739만 원을 선고했다.
▲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씨의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강간치상으로 기소했으나 이는 무죄”라고 말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경부터 2007년 11월13일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사돈 14억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윤씨가 사기 행각을 벌인 규모는 총 44억여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강압성이 없었고 사기 및 편취 혐의도 범행을 저지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10월14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모두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