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울시 어린이집 직원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우리은행은 11일 서울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와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11일 서울시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가운데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우리은행에서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수수료를 연 0.28%에서 연 0.14%로 낮춘다.
서울시 6천여 개 어린이집의 교직원 5만5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리은행은 예상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를 해오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의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10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법인,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사회초년생, 연금수령고객 등 개인고객에게 최대 70%까지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