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한 뒤 합동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 측이 6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편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흉악범죄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