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에 따르면 2심 계류자는 정규직으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1심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임시직으로 도로공사에서 일할 수 있다. 이 합의 내용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도로요금 수납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도로공사는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1·2심 계류자들에게 개인별로 고용의사를 확인해 모두 574명을 4일부터 1~2주 동안 직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배치는 11월 안으로 이뤄진다.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 938명 가운데 660명은 이르면 11~1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660명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284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