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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은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1-06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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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은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과 관련해 강도 높은 부동산 시세 관리방침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1일 밝힌 것처럼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분양가 관리 회피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자금의 출처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발표된 뒤에도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이상거래가 발행하면 즉시 조사할 것”이라며 “시장불안 움직임이 확대되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지방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 분양권전매 제한 등 강한 규제를 받는 곳이다.

김 장관은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 부동산 시세는 공급과잉, 지역산업 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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