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경찰, 화성 8차살인사건 복역 출소자 대리 변호사에게 수사기록 전달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10-25 17:48: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한 윤모씨의 대리인에게 수사기록 일부를 제공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 윤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윤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화성 8차살인사건 복역 출소자 대리 변호사에게 수사기록 전달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 윤 모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에게 윤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수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윤씨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일부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에 입수한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씨와 상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화성 8차 살인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 모(당시 13세)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1989년 7월 윤씨를 체포했다. 윤씨는 19년 6개월을 복역한 뒤 2010년 5월7일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약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