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도로공사 "법원보다 더 포괄적으로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0-24 18:2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도로공사가 법원 결정보다 더 포괄적으로 도로요금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에게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과 도로공사가 9일 한국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과 2심 계류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같은 맥락”이라며 “도로공사가 더 포괄적으로 도로요금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법원보다 더 포괄적으로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2명에게 도로요금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잠시 유지하도록 한 이유로 신청자들이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해 2심에 계류된 점, 외주업체에서 해고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점, 요금 수납 등 특정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점을 들었다.

도로공사는 “한국노총과 합의문에 따르면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도로요금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며 “1심을 진행하는 도로요금 수납원이 1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해 이번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등 다른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도 한국노총과 같은 합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사옥 불법 점거농성을 멈추고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즉각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