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교수는 딸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 시절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도 있다.
본인과 두 자녀가 전체 10억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투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WFM의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해 왔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함께 WFM의 자금 횡령에 관여한 혐의도 살펴봐 왔다.
정 교수는 웅동학원 이사로 일하면서 당시 일어났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과 자녀들의 수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21일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