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는 특정 업종에서 실물카드 없이 카드번호 등 결제 관련 정보로만 승인이 이뤄질 때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KB국민카드가 카드사용 확인 음성안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안경점 △인삼판매점 △주방∙가정용품점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등 5개 업종에서 결제 관련 정보를 카드 단말기에 입력하는 ‘키인’(Key-in) 방식으로 30만 원 이상 승인이 발생했을 때 제공된다.
요건에 부합하는 카드 승인이 발생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 이용자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 승인시간, 금액과 관련해 안내와 정당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승인으로 확인되면 고객센터 상담직원으로 자동 연결해 사고신고 접수와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와 업종별 부정사용 위험도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실물카드 없이 이뤄진 결제의 안내를 강화해 카드 부정사용 위험을 줄이고 고객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심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