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은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외환 및 수출입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
한국씨티은행이 기업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 무역 거래조건 해석규칙 등을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울 중구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외환 및 수출입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기업고객의 재무·외환 담당자 200여 명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15일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주제로 강의가 열렸다. 기업고객을 위해 일대일 상담도 진행됐다.
16일에는 수출입 분쟁사례, 2020년 개정되는 무역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 ‘인코텀스’와 관련한 강연이 이뤄졌다.
한국씨티은행은 세미나에서 기업고객에게 ‘구매카드’ 등 수출입금융 상품도 소개했다.
구매카드는 구매자금결제 전용 대출상품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기업고객은 “세미나에서 평소 잘 몰랐던 외환규정과 수출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현 한국씨티은행 업무·전산그룹장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열었다”며 “한국씨티은행이 쌓은 지식을 고객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