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안). <서울시> |
서울시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의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3%에 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7월1일부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공원을 공원으로 계속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 117.2㎢ 가운데 57.3%인 67.2㎢다. 수풀이 우거져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주로 선정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 및 수목원 등에 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와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14일 동안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하기로 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뒤에도 재산세 감면과 대지에 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장기적으로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제4조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이 개정돼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실효제 및 매수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