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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문성현 "국민 위한 타협"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0-11 2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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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개월 만에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확대’ 등 3개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는 등 모두 13개 의결안건을 처리했다.
 
경제사회노동위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31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성현</a> "국민 위한 타협"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본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3개 합의문이 의결됐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최대 3개월 내에서 노동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사용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등을 담았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은 국가·산업·지역·기업 등 다차원적 노사정 협업모델 개발, 인적자원 개발 강화 등 6개 중장기적 과제 추진 등을 담았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은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사회노동위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는 새 회의체 구성도 의결했다.

우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를 출범한다. 또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기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운영하다 활동기한 만료로 무산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에 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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