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개인 사이 금융)법제화를 앞두고 P2P금융업계가 올해 안에 법정협회를 출범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법정협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김성준 렌딧 대표(왼쪽), 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 |
준비위원장은 김성준 렌딧 대표 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 겸 P2P금융협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준비위원회는 협회 구성과 운영안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
새로운 금융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 발족을 위해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공동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정협회 설립의 근거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의 제5장 37조에 담긴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법이 제정되면 모든 P2P금융업체는 설립 예정인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온라인금융 투자연계법은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P2P금융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 대표는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해 반영하겠다"며 "올해 안에 협회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P2P금융산업 전체가 한마음이 돼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