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아버지가 이사장을 맡았던 곳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운데)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와 조씨의 전부인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두 차례 냈다. 이들은 두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전체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 모두 변론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뒤 조씨에게 나머지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일에는 A씨와 공모해 돈을 수금한 B씨가 구속됐다.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조씨는 조 장관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된다. 앞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