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피부부식성 시험법’ 2종을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종을 추가해 21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부부식성 시험이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비가역적 피부손상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인체피부모델은 인체피부의 생화학적, 생리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3차원으로 재구성한 피부를 말한다.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