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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인하, 은행의 공채 업무중단 우려 방지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09-27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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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은행의 공채즉시매도 관련 업무중단을 우려해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를 인하한다.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자동차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를 1.25%에서 1.0%로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 인하, 은행의 공채 업무중단 우려 방지
▲ 서울시는 10월1일부터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를 1.25%에서 1.0%로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채 의무매입자들은 보통 공채를 바로 되파는 즉시매도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공채의 액면가에서 공채의 신고시장가격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은행은 공채즉시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액면가와 신고시장가격 사이의 차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를 초과하게 되면 은행이 수수료를 얻는 대신 오히려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공채 신고시장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소액채권 전담 23개 증권사가 제출한 '익일 의무매수 희망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채권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으로 공채 신고시장가격이 공채 액면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공채즉시매도 관련 은행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이번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 인하는 은행의 도시철도공채 즉시매도업무의 중단을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공채금리 인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도시철도공채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광숙박업 영업신고 등 16개 분야에서 등록‧신고를 하거나 인가·허가를 받을 때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시철도공채는 7년 만기 후 일시상환과 즉시매도 등 2가지 방식으로 채권 매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채권 가격 상승으로 도시철도공채 매입‧매도업무에 불편이 예상돼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서울지하철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공채 매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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