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서울고법, 이재용 파기환송심 10월25일 시작하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9-26 16:14: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이 10월 말부터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월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5명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10월25일 시작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같은 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액수와 횡령금액이 86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