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1.85~2.20%로 확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대환시점과 상관없이 연 1.85~2.2%로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발표 때는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29일까지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은 기존에 설정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10%(만기 10년)∼2.3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00%(10년)∼2.2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이 적용된다. 전자약정을 하면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는 금리우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이면 1.2%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