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받은 직접고용 대상자는 직무교육 참여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23 16:5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대상자인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의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직무교육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받은 직접고용 대상자는 직무교육 참여해야"
▲ 민주노총 조합원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9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교육은 23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는 42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회사 희망자 56명, 근무 비희망자 21명은 제외됐다.

423명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 6명과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 238명 등 328명이 직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교육이 4주 동안 진행된 뒤 현장배치가 이뤄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인 23일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95명이 직무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교육기간 안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니 연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교육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250여 명은 9일부터 15일째 경상북도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판결을 1·2심을 진행하는 다른 도로요금 수납원 1100여 명에게도 일괄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직무도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부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 본사 불법점거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모든 불법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