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파생결합상품들의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면서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확정된 투자손실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위에 투자자 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금융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쏠리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해 금융사에 입증책임 전환, 소비자에게 문제가 된 계약의 해지·변경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내용을 담은 법이다.
금융위가 정부안을 마련해 2017년 3월에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의원발의까지 5건이 계류 중이다.
은 위원장에게는 취임과 동시에 마주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고 금융위 차원에서도 숙원 법안인 셈이다.
전임자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물러나기 직전인 8월22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임기 내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함상품 사태를 대처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치권의 상황은 은 위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통과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 모두 큰 틀은 같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을 놓고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 자체는 10년이 다 돼 가지만 계속 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지금까지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놓고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 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앞으로 정치권의 일정을 살펴봐도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대로 논의될만한 여유가 없어 보인다.
10월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각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적기를 놓쳤다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처리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