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19-09-19 1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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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악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한 혐의의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가운데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김현준 국세청장.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재벌 등 72명과 보유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과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재벌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청년 갑부와 미성년 부자까지 양방향 검증을 벌여 조사대상을 추렸다.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한 재산은 모두 9조2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19억 원이며 1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32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 원, 부동산 75억 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 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 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 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천억 원에서 2018년 7조5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천억 원에서 1조6천억 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의 형식을 통해 회사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