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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통해 1년 새 불합리한 관행 21건 개선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9-11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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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고충을 받아들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약 21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6월 설립한 옴부즈만의 주요 활동실적을 공개했다.
 
금감원, 옴부즈만 통해 1년 새 불합리한 관행 21건 개선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5명의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옴부즈만은 금융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관련된 부처 또는 기업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은 지난 1년여 동안 직접 금융협회 등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

올해 7월까지 31건의 제도 개선과제가 옴부즈만에서 논의되었고 21건의 과제가 권고사항으로 결정돼 받아들여졌다.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이 확대적용된 점이 대표적이다.

2017년 3월 이전 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 개선사항을 이전 보험 가입자까지 확대적용하도록 권고했고 손해보험회사는 9월 이런 권고를 받아들였다.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단기카드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돼 카드 도난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옴부즈만이 파악한 단점으로 지적됐다.

옴부즈만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직접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카드업계는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으로 보험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옴부즈만은 이런 권고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옴부즈만이 받아들인 요청 가운데 금융 계열사 사이 마케팅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 등 사안은 소비자 보호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해 통과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금융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옴부즈만의 의견을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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