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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안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조기통합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당근과 재찍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 외환은행 노조, 새로운 협상논의 틀 제안
외환은행 노조는 29일 그동안 통합협상을 해 왔던 ‘4대4 대화단’에 김 회장과 김근용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통합협상을 진행하자고 하나금융에 제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위원장과 함께 2.17 합의서를 체결한 핵심 당사자이며 통합 관련 실권을 쥐고 있다”며 “통합 관련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직접 참여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6일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2.17 합의서의 효력이나 노사합의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4개월 동안 추가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노사대화 요구를 존중한 것인만큼 앞으로 항고나 본안소송 등을 심사숙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김 회장이 제의한 대화형식인 5인 회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 회장은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직후 김 회장과 김 노조위원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등 5인이 29일 모여 통합에 관련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대화의 틀을 변경하는 데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하나은행장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2.17 합의서의 당사자도 아니다”며 “양측의 인적 구성이 불균등한 만큼 대화제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김한조 행장을 제외하고 김 회장이 직접 참여해 5대5로 대화하자는 노조의 주장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 김정태, 올해 안에 합병 끝낼까
김 회장은 올해 안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하기 위해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그는 노조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직접 외환은행 직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은 7월6일까지 외환은행 노조와 협상을 끝낸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나금융은 올해 안에 통합이 끝나지 않으면 201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약 2770억 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올해 안에 통합할 경우 세금의 75%가 감면돼 약 925억 원만 내면 된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의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조기통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노조 가입자 5천여 명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약 2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회장은 최근 노사협상 결과에 따라 통합은행 이름에 ‘외환’이나 ‘KEB’를 넣겠다고 약속한 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정말로 화학적 결합이나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외환은행 직원들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BS금융이 BNK금융으로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진실성 있고 선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