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회 예정대로 열려야", 임명강행 가능성 열어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8-30 17:21: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존 예정인 9월2~3일에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인사청문회 예정대로 열려야", 임명강행 가능성 열어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2~3일 동안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여부 등을 놓고 부딪치면서 인사청문회도 제때 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를 놓고 강 수석은 “(9월2~3일 인사청문회도)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틀이라는 이례적 일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과정과 주장을 보면 청문회를 사실상 무산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국회에서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를 노리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2~3일에 열리려면 국회 법제사법위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 등을 확정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시한인 29일까지도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0일에도 회의를 연 지 1분 만에 산회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9월2~3일에 열린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증인 문제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2~3일에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은 ‘보이콧’으로 드러났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을 볼모 삼아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핵심증인인 만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 없는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일정을 추가로 미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이자 실체적 증거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실상의 피의자”라며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대 9월12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결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