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8곳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학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자사고 8곳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2020년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화여대부속고·중앙고·한양대부속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각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취소 처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자사고 8곳은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서울 자사고 8곳과 경기도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모두 10곳에 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서울 자사고 8곳은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역시 법원에 같은 내용을 요청해 2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