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치개혁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0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치개혁특위 의결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게 된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단체로 정치개혁특위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의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치협상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홍영표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 등에 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