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세월호 보도 총괄지휘한 전 MBC 부장 해고는 정당"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27 17:45: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전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하면서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원 "세월호 보도 총괄지휘한 전 MBC 부장 해고는 정당"
▲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박 전 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파견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지휘했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거나 사고현장에 투입된 잠수사가 500명이 아니라 16명이라는 취재내용을 편집회의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데 직·간접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018년 6월 박 전 부장을 해고했다. 세월호 불공정 보도 의혹에 더해 2018년 4월 MBC 기자를 폭행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박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MBC가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F&F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중국 사업 회복과 기온 급감 영향"
하나증권 "농심 해외법인 매출 성장 본격화, 내년 수출 5천억 돌파 전망"
하나증권 "글로벌 반도체주 호실적에 기대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목"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