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안호영, 전월세 거래도 30일 안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8-26 11:01: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전월세 거래도 30일 안 신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의원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제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고제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거친 뒤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날 발의돼 올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정보 제공과 임대차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