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완전 자회사 롯데첨단소재를 흡수합병한다.
롯데케미칼은 22일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롯데첨단소재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합병기일은 2020년 1월1일이다.
이번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명시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합병가액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흡수합병으로 주주변경도 없다.
롯데케미칼은 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주주들의 합병 반대의사를 접수받는다. 채권자들의 이의 제출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30일까지다.
롯데케미칼은 “이번 합병을 통해 화학산업의 구조를 효율화·고도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월30일 롯데케미칼은 삼성SDI가 보유한 롯데첨단소재 지분 전량(100만 주)를 취득해 롯데첨단소재를 완전 자회사로 삼았다.
롯데첨단소재는 2016년 삼성그룹이 삼성SDI의 화학부문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두 그룹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삼성SDI가 롯데첨단소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