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산 허가신청을 반려한 결정을 두고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행정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반려처분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2018년 3월14일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가 반려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제주도가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반려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1993년 11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일 202t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뒤 1996년 1일 100t으로 감량해 현재까지 취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항공 수요 증가 등으로 먹는샘물 물량이 부족하다며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증산 요구를 해왔지만 시민사회단체 반발과 제주도의회의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국공항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취수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증산신청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증산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제주도의회가 승인해야 증산이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