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스스로를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씨는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9월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남짓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2018년 12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차량과 함께 달마다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