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정책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증액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관석, 임대주택 공급 위해 토지주택공사 자본금 45조 증액 법안 발의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분을 정부에서 출자를 받아 왔다.

6월 말 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32조 원, 정부출자액 1조2천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정부 출자는 앞으로 한 해 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같은 추세로 출자액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토지주택공사 납입자본금은 2020년 하반기 법정한도인 35조 원을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웃돌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관석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 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