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수소산업, 오일·가스산업 등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속도를 낸다.
울산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완화, 조세감면, 행정적 지원 등이 제공된다.
울산시는 다른 시·도와 차별화한 전략, 산업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개발계획안을 준비했다.
개발계획은 ‘동북아시아 에너지 중심지(허브) : 울산 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삼았다.
수소산업, 원전 해체산업과 에너지 거래 관련 중심지를 조성해 동북아시아 최대 에너지 중심도시를 육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울산시는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시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9~30일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9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산업부는 10월부터 11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를 거쳐 12월 예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20년 상반기 공식 지정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2003년 인천,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 7개 지역을 제1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뒤 최근 제2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및 외국자본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차 경제자유구역은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향상 등 지역경제 성장에 무게를 싣는다.
송철호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 투자기업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