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조회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KB국민카드 고객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조회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3년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B국민카드 고객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당시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다.
이 직원은 이 가운데 8천만여 건을 대출 중개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카드 고객 584명은 “KB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KB국민카드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은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