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8월12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한수(99)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불법 시설물로 분류하고 변상금 234만 원을 부과했다.
30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2018년 6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 부과공문을 보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해 2017년 8월 용산역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용산역광장은 국유지라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14만883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변상금 117만1320원을 부과했다.
추진위원회가 변상금을 내지 않자 3차례에 걸쳐 독촉과 연체료 가산을 통지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료 총액은 모두 234만2050원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변상금 부과액이 늘어나는 만큼 건립단체에 동상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