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앞줄 왼쪽 두번째),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이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등 혁신성장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바이오의약품(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포함한 173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비용에 관해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구개발비용의 20~40%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신약 개발 등에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게임 그래픽과 사운드 연구개발, 대기·소음관리 시설물 엔지니어링 등 과학기술과 밀접한 서비스 연구개발에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만간 민주당과 정부 협의를 통해 세제, 금융 등을 포함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금년 세법 개정안에도 가능하면 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