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시한까지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출범한 뒤 2년 안으로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12일 출범했으므로 올해 10월11일까지 금융계열사 매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80일 가까운 시일이 남았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아직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상 규정에 맞춰 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금융위나 금감원이 재량으로 규정보다 빠르게 처리해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롯데카드를 놓고 최대한 규정에 맞춰 심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만약 금융위나 금감원이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등을 거치게 된다면 심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되기 위해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남은 시간은 상당히 빡빡하다.
금융업계에서는 롯데지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8월 초까지는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롯데지주는 롯데쇼핑이 보유하기로 한 롯데카드 지분 20%가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우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 인수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적이 있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번에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며 “롯데지주를 비롯해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은 문제없이 한 번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