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상급자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장 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씨와 함께 기소된 전 광물자원공사 본부장 공모씨와 처장 박모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오씨는 2012년 공사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당초 이 지원자는 면접대상자 15명중 9위를 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순위가 6위로 올랐고 채용인원이 늘어나며 최종 합격됐다.
1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 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반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씨와 공씨는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