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9-07-18 1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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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주가가 과거 사례를 놓고 볼 때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8일 ‘분양가 상한제로 급락한 주가 반등 가능성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007년 사례를 참고하면 분양가 상한제 규제 이후 건설업종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 서울 일대의 아파트 모습.
건설업종 주가는 2007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정책 도입으로 크게 하락한 뒤 반등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올해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2007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1.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 본격 적용됐다.
건설업종 주가는 당시 1.11 대책이 발표되자 크게 떨어졌으나 실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종은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주가 순자산배율(P/B)이 1.11 대책 발표 이후 1개월 만에 1.54배에서 1.39배로 떨어졌으나 빠르게 반등하는 데 성공해 2007년 10월 2.7배까지 올랐다.
성 연구원은 2007년 주가 반등의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준이 구체화하면서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낮아진 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건설사들의 공격적 분양으로 1.11 대책 이후 분양물량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점, 대형건설사 위주로 해외수주가 확대된 점 등을 꼽았다.
그는 “이번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기준에 따라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분양물량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또한 지금은 2007년과 달리 저금리 기조로 미분양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건설업종 주가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이연 등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건설업종의 주가 순자산배율은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없던 6월 말 0.81배에서 현재 0.72배까지 낮아졌다.
특히 주택사업에 강점을 지닌 대우건설, GS건설, HDB현대산업개발 등은 최근 2주 사이 주가가 10% 이상 빠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